첫째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둘째
감정평가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탁상감정(현장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가격분석)을 통해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얼마정도 나올지 개략적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예상 감정평가액을 통해, 예상 감정평가수수료를 확인합니다.
넷째
정식으로 감정평가 의뢰서, 저희 회사의 감정평가의뢰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 후, 소정의 착수금과 의뢰서를 보내주시면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다섯째
평가목적 및 평가대상, 난이도별로 일정 소요기간을 거쳐 감정평가서를 작성 후 의뢰인에 의뢰인에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