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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품매각

고객의 자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가치를 높이는 기업

■ 개 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관 등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용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소유재산을 사용 · 수익 · 처분하여야 하며 일반재산 등의 처분 등에 있어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 관련법령

국유재산법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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