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해산, 기본재산의 처분 및 교환 등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며
이때 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가액 증빙용 감정평가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등 법률에 의한 부동산의 매입, 매각 감정평가
개별법령에 의거 기관의 설립, 해산 또는 기본재산 처분 및 교환 등은 관할청의 인 ∙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첨부서류로 재산의 감정평가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