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물품(대리점) 담보평가란 영업본사에서 물품을 공급해 주면서 채권확보를 위해 대리점 측에 부동산담보물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담보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말합니다.
■ 효과
담보제공자(대리점주)는 담보제공을 통하여 영업에 필요한 재고물품을 확보하고, 영업본사는 제공받은 담도물을 통해 물품에 대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으며,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지급가능한 재고물품의 양과 추후 채권확보 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평가기준 및 방법
담보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령 및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나,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통상의 주거 ∙ 상업 ∙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로서 그 적격성이 인정되나 일부 부동산의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담보 취득이 금지되거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영업본사와의 협약에 따라 담보취득이 금지되는 경우 또는 담보물로서 안정성 및 환가성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동산은 담보물로서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별화된 서비스
담보목적물의 적격성 검토, 담보예상가액 등의 사전상담을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