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소유자사망 또는 타인증여를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상속,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유,무형의 상속, 증여 재산의 감정평가를 의미합니다.
■ 효 용
1.재산의 적정시가 측정을 통한 절세 등
상속, 증여세 부과의 기준은 상속, 증여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수용, 공매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시가기준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의 적정시가를 측정하여 줌으로서 세금의 절세 또는 물납 등 세금의 납부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 증여세를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 재산의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 평가 기준 및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관련법령 및 감정평가일반이론에 의거 정상적인 시가로 감정평가합니다.
■ 유의사항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는 경우 시가인정이 제한되므로 신고기일을 준수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 차별화된 서비스
최고의 감정평가사와 세무 전문가와 협업을 통하여 상속, 증여, 양도에 관한 추정 세금에 관한 사항 및 솔루션을 제공하여 합법적 절세 대안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