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모든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보장되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 당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되나 피수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시행자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만 평가받는 불합리함을 피하기 위해, 해당법령에서는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추천 요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½이상 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를 갖추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사 추천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 효과
이렇게 추천된 감정평가사가 있다면, 사업시행자 등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총 3개의 감정평가사의 보상액 평균값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추천받은 감정평가사에 비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더라도 해당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