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기업의 신용도, 인적자원, 생산성, 영업조직력, 구매력, 기타 지리적 우위 등 동종의 타기업에 비해 초과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형 자원의 집합인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영업권 감정평가
1.실익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자산, 부채를 승계할 때 장부상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가산하여 승계할 수 있는바, 대표자의 자산 인식이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내거나 배당소득세를 내고 인출해야 하나, 법인전환과정에서 평가한 영업권의 대가로 추가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개별양수도, 현물출자를 통한 영업권 이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부당행위규정 회피 : 영업권 가액을 임의로 계상하게 되면 영업권의 시가 적용이 부인될 수 있는바, 감정평가 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통해 계상해야 함.임의 계상가액이 시가와 5%내지 3억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