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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고객의 자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가치를 높이는 기업

■ 개 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20.08.18)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출처

관할구청 주택과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SGI

■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www.khug.or.kr)

[민간매입임대주택]

1.임대차계약서(안)

2.기금융자내역확인(원)(소정양식)(기금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함)

3.공시가격 출력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서사본[평가목적:담보제공용]

4.양도각서(소정양식)(월임대료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보증연장시 생략 가능)

-양도각서에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간인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함.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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